일방적 가방검색 피소위험
오늘도 불법행위 종류의 하나인 불법 감금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 불법 감금이 성립되려면 첫째,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고의적으로 감금해야 하고 둘째, 합법적으로 감금 할 수 있는 특권이 없는 상황에서 감금해야 하며 셋째, 감금된 시간이 짧더라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혀 고의성이 없이 거짓이 없는 실수로 빚어진 짧은 confinement는 감금이 아니다.
감금하는 방법은 꼭 신체적이나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아도 말로 상대방을 윽박지르거나 명령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도 해당이 된다. 단 고의적인 감금을 하였어도 여러 경우에 법적인 책임이 없는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호텔 볼룸을 빌려 파티를 했다고 하자. 파티 후에 호텔에 지불하기로 약속한 잔금을 내지 않고 호텔을 빠져 나오려다 호텔종업원에게 들켜서 경찰이 출동해 그 사람을 호텔에서 못 떠나가게 하고 심문을 했다고 하자. 당연히 이것은 감금이 아니다.
또 심문중 이 사람이 경찰의 수사에 불응하고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 경찰은 그 사람을 체포할 특권도 있는 것이다. 꼭 경찰이 아니더라도 가게 주인이나 가게의 경비들도 손님이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이 들 개연성이 있을 때 필요한 짧은 시간 동안 그 사람을 가게에서 못 떠나게 하고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때 각별히 조심하여야 할 것은 false detention이 되어서는 안되고 조사중에 몸의 민감한 부분을 만진다든지 본다든지 하는 행동은 나중에 소송으로 발전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자진해서 보여주지 않을 때 샤핑백이나 핸드백, 패키지 등을 조사하는 것은 probable cause가 있을 때 허용되나 입은 옷 속을 뒤진다든지 하는 것은 삼가 하여야 한다. 아무리 상대방이 물건을 훔친 것 같다고 하더라도 조사하는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필요이상 긴 시간을 못 가게 잡아 둔다든지 여러 사람들이 보는 장소에서 큰 소리로 필요 없는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불필요한 물리적인 힘을 써서 손님을 조사하거나 죄없는 사람을 짐작으로 도둑 취급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있지도 아니한 것을 가지고 false imprison당했다고 법적인 문제를 제시하는 일도 없어야겠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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