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계좌 불입 상한선·마일리지 공제액 상향”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임창수)가 한국일보 미주본사와 공동으로 개최한 ‘2005년 세금보고 세미나’가 2일 열렸다. 300명 가까운 한인 납세자가 몰려 절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다뤄진 세 가지 주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하이브리드 차 구입 2,000달러 소득 공제
치과기공등 제조업체 세제혜택 크게 강화
■개정세법 및 개인 소득세 보고
(마틴 박 CPA)
2005년 소득세 보고에서 일반공제 액수는 ▲싱글이나 각자 보고하는 부부 5,000달러 ▲공동보고하는 부부 1만달러 ▲가장 7,300달러다. 여기에 가족 일인당 3,200달러씩 개인 공제가 된다.
은퇴계좌 불입 상한선도 바뀌었다. 50세 미만이 3,000달러(2004년)였던 개인은퇴계좌(IRA)나 로스 IRA 불입 상한선이 2005년에는 4,000달러로 올랐다. 50세 이상 납세자는 3,500달러에서 4,500달러로 상향됐다. 401(k)도 1만3,000달러(50세 이상 1만6,000달러)에서 1만4,000달러(1만8,000달러)로 많아졌다.
마일리지 기준 공제도 개솔린 가격 인상과 함께 조정됐다. 차를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소득에서 마일당 48.5센트(2005년 1∼8월)와 40.5센트(9∼12월)를 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미국내 제조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됐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건설, 치과기공, 제조업, 영화제작, 게임개발 등 업체는 소득에서 3%를 공제할 수 있다. 소득이 10만달러라면 과세소득은 3,000달러가 줄어든다.
지난해 하이브리드 차를 구입했다면 소득에서 2,000달러를 공제할 수 있다. 또 지난해 8월27일 이후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모두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차를 자선단체에 기부했다면 실제 팔린 가격만 소득에서 뺄 수 있다. 단 그 가격이 500달러 이상이라면 이름과 납세자 번호, 자동차 ID 번호, 자동차 매각관련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확인서를 소득세 보고에 첨부해야 한다.
■창업 준비와 관련 세법
(제인 김 CPA)
개인 사업체는 회사 설립과 기금 유출입이 간편하다. 사업주는 사업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단 사업주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주식회사는 주정부법에 따라 제3의 법인을 만드는 것이다. 운영과 소유가 분리돼 개인 책임이 한정돼 있다. 회사도 법인 소득세를 내고 회사에 발생한 소득이 개인으로 이전될 경우 개인은 이중과세 부담을 진다. C 코퍼레이션이 일반적인 주식회사를 뜻한다. S 코퍼레이션은 소득세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외국인이 주주로 참여할 수 없다.
유한책임회사(LLC)란 주식회사와 같은 형태지만 이중과세가 없다. 소득세 보고는 하지만 소득세를 내지는 않는다. 단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매상세는 있다.
■부동산 투자와 세금 혜택
(차비호 CPA)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혜택은 2년 이상 산 주거주지를 팔아 생긴 이득 중 25만달러(부부 합산은 50만달러)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땅은 제외)도 감가상각을 할 수 있어 법에 정해진 대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투자나 임대용 부동산을 같은 용도의 다른 부동산과 같거나 더 비싼 값에 교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가 유예되는 혜택도 있다. 1031 익스체인지로 불리는 조항이다.
일생동안 몇 번을 교환하다 소유주가 사망하면 그동안 유예됐던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도 사라진다.
<김호성 기자>howi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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