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전자제품 판매업소들이 제공하고 있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이용하는 한인들의 정확한 계약조건 이해가 요구된다.
제품 구입일부터 할부기간 시작
계산 잘못해 많은 이자 물기도
한인 전자제품 판매업소에서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가전제품을 구입한 한인 임모씨는 최근 은행으로부터 추가 이자 500달러를 지급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지난 2004년 12월 4,000달러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입한 그는 한 달 뒤 첫 페이먼트를 받았고 그 때부터 12개월 동안 제품 구입 금액을 상환할 계획이었다.
이씨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니 할부는 첫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가 아닌 제품 구입 날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다면서 제품 구매시 세일즈맨에게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통보 받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한인 전자제품 판매업소가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 혜택’ 계약조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일부 한인들이 할부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일반적’ 또는 ‘예전처럼’ 생각하고 계약을 불이행,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제품 판매업소들은 직원들이 일반적인 계약 조건을 설명해주지만 제품이나 경우에 따라 계약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객 스스로 직원에게 재확인하거나 계약서를 정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인들이 자주 실수하는 내용 중 하나는 임씨와 마찬가지로 계약 시점을 잘 못 아는 경우. 대부분의 할부 혜택은 페이먼트가 한 달 뒤 오더라도 제품을 구입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처음부터 12개월 할부는 11개월, 18개월은 17개월로 1개월 적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부 한인들은 매달 최소 납부액을 내지 않고 마지막 달에 한 번에 지불하겠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매달 최소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할부 금액 납부시에도 마감 날짜보다 약 2주정도 미리 지불할 것을 권한다. LA전자의 한 관계자는 전자제품 할부 금액은 일반 페이먼트와 달리 디파짓 되는데 5∼6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2주 가량 시간을 갖고 미리 지불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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