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중인 버지니아 주의회에 여러 내용의 반이민 법안들이 제출돼 있는 가운데,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제프리 프레드릭 주 하원의원(공화당)이 발의한 ‘버지니아 주경찰에 이민 단속권을 부여하는 법안’(법안번호 HB487)이 1일 주하원 본회의를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프레드릭 하원의원을 주제안자로 하고 22명의 공화당 소속 주하원의원들이 서명한 HB487 법안은 버지니아 주지사 또는 다른 적법한 정부기관에 ‘국토안보부·이민국과 계약을 맺어 주경찰이 연방법인 이민법 위반사항까지도 단속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일 주 하원 본회에 상정된 이 법안은 찬성 77 대 반대 22표의 압도적 표차로 하원을 통과하고 2일 상원 일반법 소위원회로 송부됐다.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법으로 확정되려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뒤 팀 케인 주지사의 서명까지 받아야 한다.
현재 주경찰에 이민 단속권을 부여하는 법을 갖고 있는 주는 플로리다, 앨러배마 두 곳뿐이다. 따라서 이 법안이 법으로 확정될 경우 버지니아는 경찰이 이민단속권을 갖는 세 번째 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전망이다.
이 법안에 대해 이민옹호 단체인 버지니아 정의센터(VJC)는 2일 “이 법이 확정되면 경찰과 이민 커뮤니티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간격이 벌어지게 된다”며 “경찰의 유색인종에 대한 선입견에 근거한 단속을 늘리게 함으로써 부당한 차별을 허용하는 한편, 경찰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며 이 법안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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