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정부는 8일 공무원단체에 대해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단체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나 직장협의회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는 최근 민주노총 가입을 확정한 데 이어 5.31 지방선거에서 전공노를 지지하는 정당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노정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종합청사 5층 합동브리핑실에서 발표한 법무부.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3개 부처 합동 담화문에서 노조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하는 모든 단체는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불법단체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일체 불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단체에 대해 노동조합 전임자 인정과 조합비 일괄공제, 사무실 제공 및 기타 편의제공 등을 일체 불허하고 또 불법단체에 가입.활동하는 지도부 및 공무원의 자진탈퇴를 유도하되 이를 거부하고 불법집단 행동을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대 공무원단체인 전공노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현행 공무원노조법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시군구 6급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법 개정을 위해 법외노조로 남아 대정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권승복 전공노 신임 위원장은 최근 라디오 시사대담프로에 나와 지난번 총선에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한 바 있고 5.31 지방선거에서도 전공노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정당을 적극 지지할 것을 밝힌 바 있어 5.31 지방선거를 전후해 노정간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불법단체와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삭감과 각종 국책사업에서의 선정 배제 등 범정부차원의 행정, 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의 불법단체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법노조 전환을 추진할 경우 정부도 이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날 담화문 발표에 이어 시도 부시장 부지사회의를 열어 불법단체 가입공무원 자진탈퇴 유도, 미신고 불법단체와의 단체교섭.협약 금지, 공무원단체 업무 관련지침 준수 및 전담조직 설치 등을 당부하고 3월중 이행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했다.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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