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별 보고시 주의사항
자선 기부·529플랜 불입·홈오피스…
복잡하지 않은 세금 상황이라면 세금보고에서 기본 공제를 신청하는 게 제일이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항목별 보고를 해야 할 때도 있다. 이럴 때 놓치기 쉬운 5가지 실수를 MSNBC가 최근 보도했다.
①자선 기부〓원래는 수정 총소득(AGI)의 50% 이상을 자선 기부할 수 없다. 그러나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문에 연방 국세청(IRS)은 지난해 8월28일∼12월31일에 한 자선 기부에 대해서는 금지 규정을 없앴다. 기부의 목적도 상관이 없다. 다만 250달러 이상을 기부했다면 꼭 서면 영수증을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기부한 단체가 자격을 갖춘 조직이어야 한다. 개인은 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교육비〓529플랜 불입, 학비 납부, 빌렸던 학자금 대출 완납 등은 모두 어떤 식으로든 소득 공제나 세금 크레딧이 있다. IRS에서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교육 세금혜택 설명이 82페이지나 될 정도로 다양하다.
③집 사무실 공제〓자영업자로 집이 주 근무지이고 총소득이 관련 공제보다 크다면 일단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회사 직원이라면 고용주 편의를 위해 집에서 일할 때만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집의 특정 부분이 비즈니스 관련이라야 된다. 특정 근무공간이 집에 있다면 모기지, 렌트, 유틸리티, 수리를 포함한 주택비용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④의료비〓의료비가 AGI의 7.5%를 넘으면 의료비도 공제할 수 있다. 물론 7.5%가 넘는 부분만 공제가 된다. 그런데 의료비에는 체중 감량 프로그램, 금연 학교, 의사 권고에 따른 헬스클럽 회원권 취득도 공제 자격 요건에 포함될 수 있다. 다른 공제 가능 의료비로는 장기 의료보험료, 진료 약속 오갈 때 쓴 마일리지,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 구입, 콘택트 렌즈, 처방 출산 계획과 수정 치료 등이 있다.
⑤잡비〓총 잡비가 AGI의 2%를 넘어야 한다. 도박으로 딴 돈에 세금을 내는 것처럼 도박으로 본 손실도 공제가 가능하다. 구직 과정에서 쓴 이력서 비용, 전화 요금 등도 공제가 된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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