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시 증거로 제시 가능
일년 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언제 갚겠다는 날짜를 적은 수표를 받은 K씨. 돈 받을 날짜가 되어서 은행에 입금을 했더니 잔고가 없는 것이었다. 돈을 빌려 줬다는 증거는 금액이 명시된 수표밖에 없는데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해왔다.
물론 소송을 할 수 있다. 단 가지고 있는 수표가 빌려간 돈을 갚은 수표라는 것을 재판 때 증명을 해야 한다. 그러면 약속증서 대신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 만약 수표에 ‘융자금 지불’같은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면 도움이 된다. 이 경우 소송은 구두로 약속했을 경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날짜로부터 2년 안에 해야한다.
그런데 돈을 빌리고 수표를 준 사람이 그 수표를 빌린 돈 대신에 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할 때는 상황을 아는 주위 사람의 증언이나 채권에 관련된 팩스나 편지 등이 있으면 좋다. 더 좋은 방법은 약속이행 증서를 만드는 것이다. 약속이행증서는 한글로 작성해도 되며 간단하게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사람의 이름, 금액, 빌린 날짜, 갚을 날 날짜, 이자 등을 기입해 서명을 받아 놓으면 된다.
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J씨는 비즈니스가 잘 나가는 모씨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고 제때에 이자를 받아 왔는데 불황이 닥치면서 모씨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됐다는 것. 파산 신청을 하면 빚은 날아가 버린다는데 어떻게 받을 방법을 찾아 달라는 것이다.
물론 다 못 받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받을 수 있다. 알아봐야 할 것은 이 채무자가 챕터7 파산을 접수했는지, 또 이 챕터7 파산 케이스가 ‘No Asset Case’(자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인지, 아니면 챕터11신청을 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채무자가 자산이 하나도 없을 경우는 물론 빚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빚 전체의 일부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J씨에게 얼마나 돌아갈 수 있는 지는 케이스마다 다르다.
파산법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때 이것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파산 신청을 통해 채무자도 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질서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 좋은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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