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 5만달러 이하 면제
오늘은 LA시내의 사업체들이 보고하여야 하는 사업체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이미 오래 전에 시에서부터 초록색의 2006년도 사업체 세금 갱신(Business Tax Renewal) 양식을 모두 받아보았을 것이다. 마감일은 오는 2월28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처리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보고하시는 것이 좋다.
오늘은 2006년도에 변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한다.
먼저, 소규모 업체 세금면제의 한계 금액이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작년까지는 사업체 세금 갱신을 할 때 기본 세금의 면제 혜택이 연 총 소득액이 5,000달러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연 총 소득액이 5만달러 이하일 경우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내년 2007년도부터는 이 면제 금액이 10만달러로 증액될 예정이다.
소규모 업체가 LA시 안에서 산출된 총 수익액에서 세금 한도 금액이 5만달러를 넘지 않아야 본 면제혜택 자격이 주어지며, 소규모 업체가 정해진 날짜에 맞추어 갱신 신청을 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갱신 신청을 정해진 날짜에 하지 않을 경우, LA시법에 따라 체납으로 간주되며, 소규모 업체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일 2006년 2월28일까지 보고를 하지 않게 되면 이자 및 벌금을 적용하여 보고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이자율이 상승하여 매달 0.6%씩 추가 이자를 지불하여야 하며, 벌금은 5%부터 최고 40%까지 지불해야 하므로 늦지 않게 보고하는 것이 좋다.
특히 시에서 새로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의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세금등록 증명서를 취득하였을 경우 첫해 사업체 세금을 면제받는 특권이 있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나고 나서도 세금등록 증명서를 취득하지 않은 사업체는 첫 해 세금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며, 마감일을 넘긴 벌금 및 이자를 포함한 첫 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집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시의 사업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로스앤젤레스 시내의 주택구역이나 상업구역에 위치한 대부분의 사업체는 사업세금 등록 증명서를 취득해야 하며, 위에 언급한 것처럼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등록해야만 한다.
(213)387-5600
유대향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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