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한인의류협회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들이 가주 노동청 김동근 부 커미셔너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의류협회 세미나서 노동청 관계자 밝혀
“원청업체와 하청업자간 비즈니스에 있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사업자 등록증을 박탈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노동청은 9일 LA 다운타운 한인 의류업계의 잘못된 하청 관행을 바로 잡겠다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한인타운 두란노 서원에서 열린 한인의류협회(회장 마이크 이) 노동법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캘리포니아 노동청 김동근 시니어 부커미셔너는 “AB633(원청업체 연대책임법)으로 정부의 단속에 걸린 매뉴팩처러 가운데 봉제업체와의 정확한 계약서를 제시한 업체는 없었다”며 “이의 해결책으로 근거 자료가 불충분한 업체의 라이선스를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커미셔너는 계약서의 경우 업체들의 법적 상호, 개인과 회사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노동청 등록번호 또는 일자, 상해보험 등록회사, 설립일자, 하청 계약일자 및 완료일자, 스타일 번호, 종류, 색상, 컷 넘버, 계약수량, 대금지급 일자, 단가, 수량 등 계약시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계약서 작성은 스타일 한 컷당 모두 기재돼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최소 4년간 보관해야 한다”며 “올바른 계약 관행이 정착돼야 장기적으로는 한인 업체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청은 올 한해도 AB633과 관련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봉제업체를 비롯 하청업체들에 대한 불시단속으로 최저임금 또는 잔업수당이 종업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도 주 단속 내용이다.
특히 이 경우 원청업체는 케이스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변호사 비용과 벌금도 지불해야 한다고 노동청 측은 밝히고 있다.
마이크 이 의류협회장은 “아직 한인업계에서는 AB633의 심각성에 대해 별로 인식하지 않는 것 같다”며 “회원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류협회는 노동청 기준의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계약서 양식을 무료 제공하고 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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