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보험을 드는 이유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의 배상책임을 보험사에게 넘겨준다는 데 있다.
물론 은행에서 사업 자금을 빌리거나 사업체 장비를 리스 할 때에도 사업체 보험을 제시하게 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사업체를 보호한다는 것이고 이는 나아가서 본인의 개인 재산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된다.
사업체 보험을 들 때에 가격만 중시하지 말고 기본보험 외에 필요한 다른 보상조항이 있는지, 그 보상액은 얼마가 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가격만 싼 보험을 찾는다면 만일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료를 절약한 것보다 수십 배 또는 그 이상의 손해를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리커스토어나 식당에서 알코올 음료를 판매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비록 손님의 판단과 요구에 의해 술을 팔고 이를 식당에서 마셨다고 해도 만약 그 손님이 이미 알콜에 의해 취해 있는 상태에서 술을 팔았다고 인정되면 알콜로 인해 일어난 손님의 사고에 대해 배상 책임이 술을 판매한 업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나 업주의 태만으로 인한 잘못으로 간주되어 보험으로 배상해 주는 일이 허다하다.
이와 같은 경우엔 리커 배상보험(Liquor liability)이 따로 보험 증서에 명시가 되어져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이 조항이 없다면 커버를 받지 못한다. 이 배상 조항을 추가하려면 일년에 판매되는 술 종류의 예상 매출액을 근거로 보험료율이 산출되는데 사업체 보험에 옵션조항으로 추가했을 땐 추가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에 비해 극히 미미하나 별도로 리커 배상 보험에 가입하려면 꽤 많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세탁소와 같이 손님의 물품을 보관하는 업종에서는 위탁물품보상(Baillie Coverage)이 있어야 하며 자격증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계리사, 보험대리인을 비롯한 이발이나 미용사도 업무상의 실수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전문직 배상(Professional Liability) 보험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출장이나 외근으로 직원차량이나 렌트 차량을 사용할 때는 비소유 차량 사고배상(Non-owned Auto Liability), 의료보험이나 연금 제공시 실수를 배상해주는 직원혜택배상(Employee Benefit Liability) 등 각 업종마다 특별한 보험 조항들이 있게 되니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 추가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필요로 한 보험조항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의 손을 떠난 많은 것들이 어떻게 나에게 다시 돌아올지 전혀 알 수 없는 일이기에 세상을 탓하기보다는 보험을 통해 자신의 재산과 사업체를 지켜야 할 것이다.
www.chunha.com, (800)943-4555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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