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류 이 연방 국세청 수사반 스페셜 에이전트가 세금사기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IRS, 세금사기 유형 소개
연방 국세청(IRS) LA지부는 15일 아시안 언론 기자회견을 열고 납세자들이 세금보고와 관련된 사기에 조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앤드류 이 IRS 수사반 스페셜 에이전트는 ‘2006년도 12가지 탈세 사기 사례‘를 발표하고 “올해는 IRS를 사칭해 납세자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SSN)를 훔치는 피싱(phisihing)과 더 많은 세금 환불을 받아주겠다고 유혹하는 세금보고 대행인에 납세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싱이란 온라인 정보 도용의 한 방법이다. 신분 도용 사기범들은 납세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세금 환불을 통지하고 하이퍼링크를 통해 특정 웹사이트를 방문해 SSN과 크레딧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한다. IRS는 납세자에게 이메일을 절대 보내지 않는다고 이 에이전트는 말했다.
아주 많은 세금을 환불받게 해주겠다고 유혹하는 세금보고 대행인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환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겠다고 말하는 세금보고 대행인도 요주의 대상이다. 설령 이런 사람이 세금보고를 준비했다고 해도 세금보고의 마지막 책임은 납세자가 지는 것이라고 이 에이전트는 밝혔다.
이밖에 ▲임금소득 없음 ▲세금 감면용 폼 843 사용 ▲연방 소득세 신고서인 폼 1040에 소득과 공제 항목에 모두 0을 기입하기 ▲신탁 남용 ▲세금보고는 자발적인 것이라는 잘못된 주장 ▲신용 상담 기관의 불법 사용 ▲비영리 자선단체 남용 ▲국외 거래 ▲고용세 탈세 ▲각종 공제를 통해 수입을 0으로 만드는 방법에 IRS는 특히 신경을 쓰고 있다.
한편 빅터 오멜젠코 IRS LA지부 홍보 담당자는 “IRS는 웹사이트(irg.gov)를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전자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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