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 주의 기울여야
최근 뉴스를 통해서도 알려진 바 있지만, 세금보고 시점을 맞이해서 세금사기수법이 또다시 확산되고 있다. 납세자들은 담당 회계사들의 도움을 받아 세금보고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맘때쯤 되면 라이선스가 없는 브로커들이 환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합법적 보고를 해주겠다고 접근하며 납세자들을 현혹하고, 납세자들에게서 환불액의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신고된 허위보고는 오히려 납세자들의 감사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최종적인 책임은 싸인을 하고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 당사자들이 짊어지게 된다.
IRS는 각종 탈세유형을 조사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요즘 새롭게 나타난 탈세유형에 대해 몇가지 알아보기로 하고, 주의하기로 하자.
먼저, 종업원의 경우 업주로부터 근로소득 증명서(W2나 1099 양식) 를 받게 되는데, 기재된 소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체양식인 4852를 사용하거나 수정 1099 양식을 사용해서 소득을 줄이거나 없애는 경우가 있다.
4852 양식은 W2의 대체양식이기 때문에 IRS에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정금액이 큰 차이가 나거나 횟수가 빈번한 경우에는 IRS에서는 수입에 대해 정밀조사를 하게 되고 나중에 결국 사기보고로 처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다른 탈세유형으로 843 양식이라는 세금감면서류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양식을 사용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차이를 정정보고, 수입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요즘 점검대상이 되고 있는 탈세유형중의 하나이다.
또한 납세자들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IRS를 사칭하며 납세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통 phishing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수법은 환불을 받을 것이 있거나 세무감사의 대상이 되었다고 통보하면서 납세자들의 은행구좌번호와 소셜번호를 요구하는 수법이다. 당장에는 누가 이메일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주겠냐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본인이 이러한 이메일을 받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냉정해 지기가 힘들어 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이다. IRS 는 이메일을 통해 납세자의 세무문제를 통보하는 일은 없으므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213)387-5600
유대향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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