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당하는 경우 소송 가능
오늘은 easement(지역권)와 남의 지역권을 잘못 사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법적 불법행위에 대해 설명하겠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땅이나 건물에 어떠한 특정 목적을 위해 가진 법적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한다. 제일 흔한 지역권은 남의 마당이나 땅을 사용해서 자기 집을 가야 될 때 그 땅을 거쳐 갈 수 있도록 출입권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Mr. 김은 몇년 전 로스앤젤레스 프리웨이 옆에 있는 부동산을 미국 사람으로부터 구입했다. 그 땅에는 단독 건물이 있었고 그 땅에 속하지는 않았으나 그 땅 옆에 프리웨이에서 잘 보이게 세워진 높은 광고판 기둥(sign pole)이 있었다. Mr. 김에게 부동산을 판 미국 사람이 그 sign pole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옆 땅주인에게서 받았다고 해서 그 광고판 기둥을 쓰는 값어치를 부동산 구매가격에 얹어주었고 Mr. 김은 그 건물과 사인 권한을 미국 음식점 체인에 임대를 주었다. 그런데 며칠 후 엉뚱하게도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미국 음식점 사인이 그 기둥에 붙어 있는 것이었다. 물론 Mr. 김은 그 옆집 음식점 주인에게 사인을 내리라는 요구를 했으나 옆집 음식점 주인 말이 자기의 부동산 소유주(landlord)한테 지역권 권한을 받았다는 것이다.
Mr. 김은 변호사를 고용하였다. 변호사는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을 조사해 본 결과 Mr. 김에게 판 미국 사람이 갖고 있었던 지역권 권한이 등기돼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변호사는 즉시 간판을 내리라는 요구 편지를 보냈다.
만약 간판을 내리는 것을 거부한다면 Mr. 김은 옆 미국 음식점과 그 주인을 상대해 소송을 할 수 있다. 소송의 내용은 trespass(남의 토지 권리 침입), private nuisance(남의 토지 침해로 생긴 성가심), quite title(지역권에 관한 확인 소송), intentional interference with economic relations(Mr. 김이 자기 테넌트에게 임대를 주고 임대를 한 미국 음식점 체인은 그 광고판 기둥에 자기 음식점 광고판을 붙이려 했는데 그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 declaratory relief와 injunctive relief를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물론 preliminary injunction(당장 간판을 내릴 것)도 요구한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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