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올림픽위원회가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숏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빚어진 ‘발 내밀기’ 의혹과 관련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다. 캐나다 올림픽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전날 숏트랙 여자 500m 결승에서 2위로 골인한 에브게니바 라다노바(불가리아)가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1위 왕멍(중국)을 추월하려고 발을 내민 것은 실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는 TV로 중계된 경기 장면을 분석, 라다노바가 오른쪽 스케이트를 내밀 때 스케이트 날이 빙판에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관련 테입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현행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규정에는 선수가 골인할 때 스케이트 날이 들리면 실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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