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협회 이해봉 회장(맨 오른쪽)이 21일 열린 회의에서 에이전트의 허위·과장광고 실태를 공개하고 있다.
면허와 다른이름 사용등
계몽후 당국에 직접 고발
남가주 한인부동산협회(회장 이해봉)는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부동산 에이전트의 허위 광고와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한인업계가 함께 자정노력을 펼치기로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 부동산국 고발 등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부동산협회는 21일 J.J. 그랜드 호텔에서 부동산회사를 운영하는 한인 브로커와 협회 전직회장 등 약 30명을 초청, 미팅을 갖고 부동산국 규정에 어긋나는 허위·과장 광고의 실태를 공개하고 한인 오너 브로커들이 에이전트 교육을 통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해봉 회장은 “한인 에이전트들이 이름을 실제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이름을 바꾸어 가며 사용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혼돈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부동산국은 이같은 행위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국 규정에 따르면 에이전트들은 미디어를 통해 광고를 할 때 자신의 이름을 라이선스에 올라 있는 정확한 영어 스펠링으로 올리거나 다른 영어 닉네임이나 한글 이름을 사용할 때에는 라이선스 번호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또한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없는 세일즈 퍼슨들은 소속 회사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 회장이 열거한 불법 사례에는 에이전트가 라이선스가 없거나 중지되었는데도 부동산 중개를 계속하는 경우, 근거 없는 톱세일즈 실적을 홍보하는 경우, 소속 회사 없이 불법적으로 일하는 경우 등도 포함됐다.
협회는 앞으로 오너 브로커들을 통해 2개월여 동안 계몽 활동을 벌인 뒤 5월부터는 한인 업계의 위상 제고를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에이전트들을 직접 부동산국에 고발키로 했다. 이 경우 부동산국은 해당 에이전트에게 통보를 해 소명 기회를 준 뒤 빠르면 한달 내에 라이선스를 박탈할 수 있다.
협회는 한인들에게 부동산국 웹사이트(www.dre.ca.gov)를 통해 부동산 에이전트들의 현재 라이선스 상태를 확인해 줄 것을 요망했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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