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해 달라는 판사의 청원이 접수됐던 10대 소녀 강간 살해범에 대한 형 집행이 결국 무기한 연기됐다.
주정부는 연방법원 판사가 명령한 사형집행 방법을 따를 준비가 안되었다며 21일 오후 이같이 결정했다. 따라서 살인범 마이클 모랄레스(46)는 21일 새벽 0시에서 이날 저녁 7시30분으로 사형집행이 늦춰졌다가 다시 무기한으로 연기됐다. 캘리포니아 샌퀸틴 교도소는 21일 새벽 0시를 넘기면서 살인범 마이클 모랄레스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려 했으나 법원이 지명한 2명의 마취 전문의들이 참관을 거부함에 따라 잠정 연기했었다.
이에 앞서 제레미 포겔 연방법원 판사는 모랄레스의 변호인단이 3가지 화학물질을 혼합해 주사하는 독극물 주입 사형이 고통을 수반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바르비투르산염 만을 사용해 사형을 집행하거나 ▲사형수가 무의식 상태에 있는 지, 고통을 느끼는 지를 확인하라고 판시함에 따라 교도소측은 마취 전문의들이 사형집행을 참관토록 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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