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사업체 보험의 배상 책임 보험과 각 업체에서 특별히 필요로 하는 배상 보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주는 배상 보험의 보상 범위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일반적으로 한 보험증서에서 보상해주는 한도액은 100만달러로서 한 사건당(Occurrence limit) 100만달러, 그리고 보험 1년 기간의 최고보상한도액 (General Aggregate limit) 100만달러라는 보험 증서를 볼수 있다. 이 경우는 한 사건당 100만달러까지 보상을 해 주게 되나 한 사건 혹은 약정 기간안에 그 이상의 클레임이 들어올 때에는 보험사와의 계약 한도액을 초과했기에 가입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다.
만약 보험 약정 기간인 1년안에 여러 차례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에 첫번째 사고에서 배상을 50만달러 해 주고 두번째 사고에서 30만달러를 배상해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만달러의 클레임이 세번째로 들어왔을 때에 보험사가 책임지는 보상액은 20만달러가 된다. 총 100만달러에서 이미 두번의 클레임을 통해 80만달러를 지급하고 20만달러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 세번째 클레임이 들어 온 경우가 되는 것이다.
많은 보험사에서 최고 보상한도액을 한 사건당 한도의 2배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배상 한도액을 기존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최고 한도액을 들어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으며 그 때 드는 추가비용은 미미 하다. 또 기존보험사의 한도액보다 더 많은 배상 한도액을 들기를 원할 때에는추가 배상보험(Umbrella Insurance)을 기존 보험사나 취급하는 타 보험사에서 따로 구입을 하면 된다.
현재 이 내용에 있어 흥미로운 재판이 진행되어 지고 있는데, 바로 911 테러로 인해 뉴욕의 무역센터 빌딩 두개가 전소한 사건의 배상보험 한도액 문제가 이슈로 야기가 되어진 상태이다. 두개의 빌딩이 무너진 것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에서 하나의 사건이냐 아니면 두개의 사건으로 보는냐 하는 것이다.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면 무너진 두개의 빌딩에서 발생되어진 배상 책임의 클레임 액수가 한 사건의 한도액을 훨씬 초과하게 됨으로써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아주 불리하게 되어지나, 이 경우를 두개의 다른 사건으로 판결이 났을 경우 각 사건 한도액 안에서 클레임을 소화시킬 수 있게 되므로 가입자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반 보험 안에서도 한 사건당 100만달러, 보험 약정기간 총 금액이 100만달러로 되어진 보험 증서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아주 좋은 보험배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쉽게 여긴 보험 조항 하나가 나중에 큰 이슈로 나에게 찾아 올 수 있으니 보험을 가입하고자 할때 가격 뿐만 아니라 보험 배상 범위와 상세한 보험 조항을 꼼꼼히 살펴 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하겠다.
www.chunha.com, (800)943-4555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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