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튼 지역 순찰근무중 두 명의 여성 운전자를 성폭행하고 다른 한 여성 보행자의 젖가슴을 움켜잡는 등 성추행을 했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던 LA카운티 소속 셰리프 개브리엘 곤잘레스(38)가 27일 유죄평결을 받았다.
LA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이 날 3시간도 못되는 짧은 평결과정을 거쳐 유죄평결을 도출했다. 판사는 형량 선고재판은 오는 5월22일이지만 피고가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검찰측 요청을 받아들여 그의 보석을 취소하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
곤잘레스는 연방 수사관에 의해 체포된 후 90만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난 상태였다. 곤잘레스는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담당 연방검사는 27년에서 37년까지를 구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A카운티 셰리프국은 이 날의 평결은 셰리프국 전체를 불명예의 덫으로 씌운 내용이지만 판사와 배심원단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논평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곤잘레스의 근무중 성폭행과 성추행은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발생했다. 그는 여성 운전자들을 순찰차 뒷좌석에 몰아놓고 플래시라이트로 위협하며 옷을 벗게 하고 으슥한 곳으로 몰고 가 성폭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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