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환거래 규제 완화
2년이상 살면 영구보유 가능
부동산업계 긍정적효과 기대
한국 정부가 2년 이상 거주 목적으로 해외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 적용하던 규제를 모두 푸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을 2개월만에 다시 마련, 2일(한국 시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 재경부는 지난 1월초 50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늘렸던 해외주택 투자 한도를 아예 폐지했으며, 가족들이 귀국한 후에도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귀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주택을 팔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 의무가 없어진다. 하지만 거주기간이 2년이 안된 상태에서 귀국하면 외국에 있는 집을 팔아야 한다.
투자 목적의 부동산 구입은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이 조치에 따라 한국에 있는 기러기 아빠는 조기 유학을 떠난 가족들을 위해 행콕팍, 베벌리힐스나 뉴욕 맨해턴의 초호화 주택도 살 수 있게 돼 한인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주거용 해외 부동산 취득 규제완화 후 한국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은 늘었다. 작년 7~12월까지 해외 부동산 취득 실적은 월 평균 4.3건, 141만달러. 그러나 규제가 완화됐던 올 1월에는 13건에 480만달러, 2월1~20일에는 25건에 838만달러 등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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