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한미 이어 새한도 금주 실시
FDIC등 5개 감독기관 통합 지침
현장서 엄격히 적용 은행들 긴장
최근 특히 현금거래법(BSA)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가 더욱 강화하고 있어 한인 은행들에 비상이 걸렸다.
올들어 중앙은행과 한미은행 등이 이미 관련 감사를 받았고 새한은행도 이번 주부터 정기감사에 들어가는 등 한인 은행들에 대한 은행 감독당국의 감사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은행 감독당국은 특히 지난해 6월말 FRB와 FDIC 등 5개 감독기관들이 공동으로 새로운 통합 BSA 감사 지침을 내놓은 후 실제 현장 감사시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감사를 앞둔 한인 은행들이 무척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은행 관계자들에 따르면 감독국의 BSA 감사에 새로운 지침과 절차가 적용됨에 따라 전통적으로 BSA 이슈가 되어온 현금거래 및 분산거래 등은 물론 은행들의 위험 고객 및 분야 자체 분석 및 내부 직원 계좌 점검 여부 등 세세한 부분까지도 매우 까다로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특히 ▲첵캐싱 등 BSA 관련 리스크가 높은 분야과 고객에 대한 정보 파악 및 자료 완비 ▲비즈니스 체크의 개인 계좌 입금을 통한 탈세 시도 적발 ▲비거주 외국인 고객 계좌의 자금 출처 확인 ▲직원 계좌를 통한 가족 및 제3자 대체 거래 확인 등 여부를 더욱 꼼꼼히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첵캐싱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한 한인 은행의 경우 첵캐싱 계좌를 자체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LA에서 열린 서부독립은행가협회(WIB) 주최 돈세탁 방지 및 BSA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은행 관계자는 “이미 감사를 받은 주류은행 관계자들도 모두 예년에 비해 비교가 안될 정도로 까다로워졌다고 이구동성이었다”며 “그동안 BSA 이슈에 특히 취약했던 한인 은행들의 경우 감독국의 정밀 감사 대상이 되고 있어 더욱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인 은행들의 경우 BSA 이슈로 현재 감독국의 제재(MOU) 상태에 있는 한미은행과 중앙은행은 최근 감사 결과 내부 통제 체계 미비 등의 이유로 BSA 관련 제재가 당장 풀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새한의 경우도 BSA 분야가 집중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른 BSA 담당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작년 330여페이지에 달하는 새 지침을 발표한 뒤 규정들이 명확해졌지만 은행들의 의무는 그만큼 더 많아졌다”며 “한인 은행들의 경우 BSA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이를 문서화하는데 특히 취약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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