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원으로 최고형 받아
지난해 미국 의정 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수뢰혐의로 연방 하원직에서 물러난 랜디 커닝햄 전 의원(공화-샌디에고)에게 3일 총 240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8년4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같은 형량은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사람에게 내려진 최대로 알려졌으며 샌디에고 연방법원의 형량선고 재판에 출두한 그는 형이 선고된 직후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커닝햄 전 의원의 범죄는 길고도 넓고 깊다며 법정 최고형이 10년을 구형했고 커닝햄측 변호사는 노령과 전립선 암 병력으로 보면 10년형은 사형과 다름없다면 6년형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커닝햄 전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 기회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공개 사과했다.
1991년부터 연방 하원직에 있었던 커밍햄 의원은 미정부의 조달계약을 따내려는 납품업자로부터 거액의 현금과 호화 요트나 저택, 자동차, 고가구나 예술품 등을 오랜 기간 받아 챙겼던 혐의를 법원에서 시인한 후 의원직을 사퇴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