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신분도용 사기 사건 피해자가 워싱턴 DC에서도 많아지자 시 정부가 방지책 홍보에 적극 나섰다.
‘보험 및 금융관리국(DISB)’은 “신분 도용 사기는 연방법에 의해 피해자가 50달러까지만 책임지면 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큰 부담이 안되지만 망가진 크레딧을 회복하고 개인 정보를 고치는 게 문제”라면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예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DISB는 “신분도용 방지보험’ 가입도 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분도용 방지보험은 일년에 25-60달러 정도의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피해 액수를 보상해 주지는 않지만 변호사 선임, 전화 통화료, 우편 요금 등 크레딧과 신상 정보를 정상으로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모두 지불한다.
이 보험은 주택 소유자 보험에 포함돼 있는 경우도 있으나 만일 포함이 안돼 있으면 보험회사에 첨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 마다 가격과 서비스 조건이 다르므로 구입할 때 비교가 필요하다. <이병한 기자>
<신분도용 피해 방지 요령>
■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운전면허증을 함께 가지고 다니지 말 것
■ 크레딧 카드를 버릴 때 반드시 사용 못하도록 분쇄할 것
■온라인으로 크레딧 카드를 이용할 때 이상한 점이 감지될 경우 즉시 크레딧 관리회사에 연락할 것(Equifax·Experian·TransUnion 등)
<신분도용 방지보험 구입시 주의 요령>
■ 최대 보상 액수를 확인할 것. 일반적으로 10,000-15,000달러를 해준다.
■ 가입자 부담액(디덕터블)도 분명히 알아둘 것. 어떤 경우 100-500달러의 비용이 들어 부담이 될 수 있다.
■ 이 보험은 가입자가 피해를 당한 액수 자체를 보상해 주지 않는 점을 인지할 것.
■ 신분도용 피해와 관련해 직장을 잠시 떠날 때 발생하는 임금 관련 피해액도 보상해 주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할 것.
■ 법정 소송과 관련해서 드는 비용 지불 여부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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