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림부… 뼈붙은 갈비·내장등은 계속 금지
한국 농림부는 뼈를 제거한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한 미국산 수입 쇠고기 위생 조건 최종안을 6일(한국시간) 발표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위생 조건은 ▲기름기와 살코기 덩어리로부터 뼈를 제거한 골격근육 살코기 부위 ▲도축 소의 월령은 30개월 미만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승인한 작업장에서 도축 등이다.
이에 따라 갈비본살, 목심살, 꽃등심살, 양지머리, 차돌백이 등 29개 부위는 수입이 허용됐다. 하지만 설육에 포함된 안창살, 토시살, 제비추리와 혀, 내장, 볼살, 분쇄육 등은 계속 수입이 금지된다.
그러나 이번 최종안에 계속 수입 금지 품목으로 선정된 뼈를 포함한 갈비, 내장, 안창살, 제비추리 등은 미국에서 계속 유통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한인들은 안전성을 의심하고 있다.
한 한인 정육업계 관계자는 “한 때 한인들이 참기름 등에 찍어먹던 척수 부위나 뇌 등은 여전히 미국에서도 USDA의 검열 아래 유통을 금하고 있으며 곱창도 내용물을 깨끗이 한 뒤 유통되고 있다”면서 “양국간 무역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인 만큼 단순히 안전성 문제로 수입 가부가 결정됐다고 보긴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농림부는 “1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도축장 등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 수출 작업장을 지정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실제 수입은 4월초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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