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하는 소득이라도 신고 포기말아야
연방 국세청에서는 20억달러의 환불금을 찾아가라는 홍보를 하고있다. 이 환불금은 2002년도에 해당되는 환불금으로 오는 4월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불금을 신청해야만 환불받을 수 있다. 이는 2002년도 소득세신고 기간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매년 국세청에서는 몇십억달러나 되는 환불금의 주인을 찾고있다.
매년 발생하는 환불금 주인 찾기는 왜 일어날까? 첫째, 본인의 소득이 소득세 신고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해서 아예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이다. 저소득층에게 부여하는 세금 크레딧으로 인해 환불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불받을 수 있는데 소득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없게 된다. 그리고 소득이 작은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를 받을 때 이미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한 정산을 통해서 급여받을 때 납부한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환불금을 못 받게 된다.
둘째, 소득세 신고서에 있는 주소에서 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 주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보낸 환불수표가 국세청으로 반송되거나 분실 될 수 있다. 셋째, 소득세 신고도 했고, 소득세 신고서에 환불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표의 분실 등의 이유로 납세자가 환불금을 못 받았을 경우도 있다.
특히 환불금이 크지 않을 경우 소득세신고 후 본인이 환불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이다.
본인이 요청하지 않는 한 국세청에서는 일일이 찾아서 주질 않는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득세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소득이라 할지라도 소득세신고를 포기하기 전에 환불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둘째, 소득세 신고시 환불금 신청을 수표보다는 본인의 개인 은행구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수표 분실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환불금 신청을 은행구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하는 경우는 보통 2주 내지 3주내에 입금이 되고, 수표로 받는 경우는 시기에 따라 4주에서 8주 정도가 소요되므로 이 기간 안에 환불금이 입금 또는 환불수표를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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