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부 FTA협상서 요구할듯
무역대표부 협상전략 “이율배반적”
미국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한국에 진출하는 미국 투자자나 기업에게 자국법을 적용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보 자매지인 서울경제가 7일 단독 입수해 보도한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보낸 한미 FTA 협상 통보문’에 따르면 미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한국과의 FTA에 임할 계획이다.
미국 의회는 통상협상 권한을 갖고 있지만 행정부에 일정 기간 협상 권한을 부여하면서 협상에 앞서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부가 의회에 보낸 협상 통보문은 준강제성을 가진다.
USTR는 협상 통보문에서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자국법에 규정된 권리만큼 보호해줄 것을 한국에 요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미국 투자자에게는 미국법을 적용하도록 FTA를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통보문에서 미국 행정부는 미국 수출자와 투자자에 대한 차별 등 정부의 규제를 금지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서로 조율할 수 있도록 별도의 협정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런 요구는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다. 미국 영토 내에서 기업 활동을 벌이던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미국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한 것과 완전히 상반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LA총영사관 관계자는 “미국측에서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 관행에 맞지 않다”며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는 미국법을 적용하면서도 한국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에게 미국법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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