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오리나 퇴직금 너무 많았다”
세계 2위 PC업체인 휴렛패커드(HP)가 칼리 피오리나 전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한 퇴직금과 관련해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HP의 투자자인 2개 연금펀드는 피오리나의 퇴직금 액수가 회사 자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HP를 고소했다.
7일 C넷에 따르면 인디아나 일렉트리컬 워커스 팬션 트러스트 펀드와 서비스 임플로이즈 인터내셔널 유니언은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HP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HP가 피오리나 전 CEO에게 지급한 퇴직금 규모가 회사 자체 퇴직금 한도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HP의 사규는 주주들의 승인 없이 지급할 수 있는 CEO의 퇴직금 액수를 임기시 연봉과 보너스의 2.5배로 제한하고 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임기시 560만달러의 연봉 및 보너스를 받아온 피오리나의 퇴직금은 1400만달러로 제한되야 한다. 그러나 HP는 주주들의 승인없이 추가 700만달러의 장기 인센티브 등을 포함, 총 2140만달러의 퇴직금을 지불한 것이다.
원고측 변호인인 그랜드 앤 아이슨호퍼의 마이클 베리 변호사는 “HP측은 주주총회에서 2100만달러는 피오리나 고용시 고용 계약에 따른 액수라고 주장했으나, 퇴직시 주어지는 모든 것은 퇴직금”이라며 주주들의 승인을 얻었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HP 측은 언급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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