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총 8,325건 발생 전년비해 2% 늘어
인명피해 사건 거의 미제로 남아
글렌데일도 계속 증가세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적으로 뺑소니 사고가 가장 많다는 불명예를 갖고 있는 가운데 샌퍼난도 밸리의 뺑소니 사건은 전년에 비해 지난 2005년에도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또 치명적 인명피해 케이스를 비롯한 거의 모든 뺑소니 사건의 범인이 잡히지 않는 등 미제로 남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글렌데일 지역에서도 뺑소니 사고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데일리뉴스가 8일 밸리지역의 통계를 인용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샌퍼난도 밸리의 거리에서는 지난 한해만 총 8,325건의 뺑소니 사건이 신고됐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서도 2%가 더 증가한 수치다. 그 외에도 밸리 지역을 통과하는 프리웨이들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도 700건이 보고됐다.
대부분의 뺑소니 사고가 사망이나 부상의 인명피해는 발생시키지 않았지만 지난해 10명의 밸리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인명을 앗아간 10건의 뺑소니 사고의 용의자나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뺑소니 사고가 대부분 미제로 남는 것은 뚜렷한 목격자들이 없고 현장에서 도주한 용의자들의 99.9%는 제 발로 경찰에 자수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밸리 CHP의 수사관들은 밝히고 있다.
LAPD 밸리 교통전담부서측은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는 대부분 면허나 보험이 없거나 또는 음주운전자들로 보고 있다. 이들은 사고를 낸 후 극도의 공포심으로 일단 현장을 도주하지만 그대로 달아나는 행위가 중범으로 기소되어 실형과 벌금형이 병과되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밸리 LAPD는 이같이 증가하는 뺑소니 사건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무면허 운전자와 음주운전자 체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한해동안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 1만1,493대를 압류하고 2,951명의 음주운전자를 체포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18%가 늘어난 수치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부상이나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면 뺑소니 중범으로 기소되어 최고 4년의 징역형과 1만달러까지의 벌금을 병과하게 되어 있다.
또 상대의 자동차나 건물 등 재산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아날 경우도 6개월의 징역형에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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