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히어링 결과
주 법원에 항고 가능
지난주에는 조한수씨가 남 신시아씨를 상대로 Department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DLSE)와 함께 한 소송을 다루었다. 이 소송은 그가 남 사장의 여행사에서 일하는 동안에 있었던 시간외 근무 수당을 돌려 받기 위해서 제기한 것이다.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DLSE 위원이 정한 히어링에 남 사장은 물론이고 조씨 또한 참석해야 한다. 양자간에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정식 히어링이 잡히고 이 정식 히어링을 통해 남 사장과 조씨의 소송 건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DLSE 히어링은 비 형식적인 자리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 소송에 관련된 본인들은 물론이고 모든 증언자나 증거서류가 위증의 페널티를 조건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증거들은 실제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것까지도 히어링 위원에게는 판단을 위한 참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DLSE 히어링에서 중요한 점은 히어링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대부분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위원들은 어떤 면에서 법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 히어링 과정에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상식”선의 접근이 상례라 하겠다.
히어링이 끝난 이후 고소자나 피소자 모두에게 보상 혹은 명령의 결론이 노동위원회로부터 전해진다. 즉 히어링 위원으로부터 보상액수 등의 구체적 결론이 양쪽 모두에게 전해진다.
만약 조한수씨에게 남 사장이 밀린 시간외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는 결론을 전해 받을 때 남 사장은 이에 대해 법적 재검토를 요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요청은 주 수피리어코트(State of California Superior Court)에 정식으로 항고하는 서류를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항고권은 조한수씨 또한 똑같이 갖고 있으며 절차 또한 동일하다.
DLSA로부터 항고한 서류가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접수되면 행정원은 히어링 스케줄을 새롭게 정해서 양쪽에 통보한다. 재심을 요청한 쪽은 만약 이 재판에서 질 경우 상대방측 변호사 비용과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하는 등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재심을 요구하는 측은 반드시 공탁금을 걸어야 하며 이 공탁금에는 10%의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만약 조한수씨 같은 소송 제기자가 경제적으로 변호사를 살 수 있는 비용이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노동위원회가 법적 자구책을 제공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남 사장과 같은 경우는 노동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법적 재심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즉 남 사장과 같은 입장에 선 경우 DLSE 히어링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법적 투쟁의 비용 지출을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이종호
<변호사>
(213)637-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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