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간 급여·기회 불균등
성차별로 소송 가능
직장에서의 성차별에 대해 고용주가 알아두어야 할 상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보통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차별의 대표적인 예로 성희롱을 들 수가 있다. 그러나 성희롱 말고도 성차별로 인정되는 대표적 사례를 들어보면 봉급의 차이, 직장 내에서의 자기 발전 기회의 차이 등이 있겠다. 이해를 돕기 위해 허구적 사례를 들어보자.
변 제키씨는 텔레마케팅 회사에서 1984년부터 근무해온 베테런 세일즈 여성이다. 그녀는 회사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아주 능력 있고 성실한 직원이다. 패사디나 지점에 근무해온 그녀는 2004년 LA지역으로 전근해 왔다. 변씨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2003년 12월에 특정 세일즈 캠페인을 벌였는데 제키씨의 적극적인 영업 활동으로 회사는 상당한 이익을 거둘 수 있었고 이에 따라서 회사가 정한 직원 인사 방침으로 패사디니지점에서 LA 본점 지역으로 전근될 수 있었다.
반면에 한 토니씨는 2004년 1월에 오렌지카운티 지점에서 LA 본점으로 전근되었는데 원래 회사 인사 방침에 따르면 한씨의 전근 예상 일은 2004년 4월이며 그것도 한씨 앞에 놓여진 영업 할당량을 완성한 조건에 한해서이다. 그러므로 이제 3년 남짓 근무한 한씨의 인사는 매우 파격적인 인사가 아닐 수 없다. 토니씨와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게 된 제키씨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한씨의 봉급이 십여년 이상을 근무하고 실적도 한씨 보다 훨씬 좋은 자기와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제키씨는 회사에 이의를 제기 했는데 회사측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키씨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대신 회사가 원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일일이 직원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제키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과 같이 회사에서 이유 없는 차별을 당하고 있는 다른 여직원들의 케이스에 관심을 갖고 그들과 공동 대처해나갈 것을 결심하기에 이른다.
레지나 송씨 또한 같이 입사한 남자 직원과 비교할 때 진급할 기회를 상대적으로 가질 수 없도록 각종 세미나 참석 등에 회사측에서 배려해 주지 않는 점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또 다른 몇몇 여직원도 남자직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자신들의 시간외 근무 기회나 승진기회 등에 대해 내심 불만을 갖고 있었다. 제키씨는 회사에 엄연히 존재하는 이러한 성차별로 야기된 불평등 사례를 모아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경우는 확실하게 직장내 성차별 사례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제키씨는 DFEH(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사례를 파일 처리 해 고발할 수 있으며 DFEH에서는 고발된 사례를 검토해서 수일 내에 제키씨에게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 여부를 알려주게 되어있다. 보통 직장내 성차별 하면 성희롱과 관련된 성적인 무안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유가 확실하지 않는 남녀간의 월급차이, 직장내 자기발전의 기회의 차이 등 이 모두 포함되므로 고용주는 이 점을 고려하여 공평하고 세심한 인사관리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권하는 바이다.
이종호
<변호사>
(213)637-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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