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법적 양식 모두 갖춰 “너무 쉬워서 허전”
3,000-4,000달러 수임비용 절약... 수백달러면 OK
재산·자녀 양육 등 복잡한 문제엔 변호사 불가피
돈과 시간, 에너지를 절약하느라 변호사를 쓰지 않고 스스로 이혼수속을 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 전부터도 그렇게 할 수는 있었지만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관련 자료 및 도움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더 쉬워지고 널리 퍼지고 있다.
워싱턴주에서 이혼하고 현재 뉴욕에 살고 있는 작가 니콜 크리스티(33)는 이혼 수속을 끝마치기까지 총 450달러와 3개월정도의 시간을 들였다. 결혼식 비용의 3%, 결혼식을 준비하느라 들인 시간의 30% 가량이 소요된 것이다. 크리스티 부부는 변호사를 쓰는 대신 재산을 절반씩 나누고 이혼 서식은 웹사이트를 이용했다. “너무 쉬워서 진짜 합법적으로 이혼이 된 것인지 지금도 의심이 든다”고 크리스티는 말한다.
지난 10년 사이에 일반 대중이 이혼등 법적인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가 돼 인터넷에는 매우 완벽한 서식을 갖춘 사이트들이 많다고 미국법조인협회의 대중교육담당 회장인 앨런 코핏 변호사는 말한다.
미국에서 이혼은 법규 및 과정, 비용등이 주마다 크게 다르다. 매서추세츠주 미들섹스 카운티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섀린 수호에 따르면 그래도 이혼하는 커플중 3분의 1은 변호사의 도움없이 일을 처리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이다. 변호사비를 제외하고 이혼하는데 드는 비용은 고작해야 몇백달러에 불과하다. 변호사비로 부부가 각각 3,000~4,000달러씩을 들이지 않을경우 상당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요즘 이혼 케이스의 변호사비는 가장 간단한 것이 1,500달러정도고 복잡한 것은 10만달러가 넘기도 한다.
11년간의 결혼생활을 청산한 키스 바워매스터에게도 비용 절약은 큰 혜택이었다.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플로리다주 데이트 카운티 법원에서 서식을 가져다가 직접 기입해 제출했다. 이혼에 들어간 총 비용은 270달러, 웬만한 변호사의 1시간 수임료에 불과했다.
물론 그렇게 명쾌하게 끝낼 수 없는 결혼도 많고, 아무리 사이좋게 헤어져도 칼로 무 자르듯 하기는 힘든 것이 이혼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나은 경우도 물론 있다. 재산에 대해 합의가 안 되고 배우자가 솔직하지 못하다면 변호사가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호의적으로 헤어지는 부부라도 공동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잘 살펴봐야 한다. 주택, 사업체 또는 큰 재산을 가진 부부라면 변호사가 개입해서 어떻게 분배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코핏 변호사는 조언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자녀의 양육권, 방문 및 후견에 관해서는 부부가 완전 합의할 경우에만 자가 이혼 수속이 가능하다. 그렇더라도 자녀 문제에 관해선 한번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코핏 변호사는 말했다. 바워매스터도 이혼 전 변호사를 만나 한두시간 상의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처와의 사이에 집 한 채와 일곱살난 아들을 둔 그에게도 아이의 탁아문제나 보이스카웃 활동 뒷바라지등 이혼 당시엔 생각 못했던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헤어진 뒤에도 좋은 사이인 전처와의 이혼을 직접 처리한 것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혼시 참고 사이트
■ 이혼 전문 변호사 섀린 수호는 합의해서 이혼 서류를 작성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www.uslegalforms.com 이용을 추천한다. 서식 비용은 25~50달러다.
■ 간단한 안내 이상을 원한다면 http://com pletecase.com을 추천한다. 비용은 250달러.
■ www.legalzoom. com의 경우 100달러 이내로 해결된다
■ http://divorcenet. com에서도 풍부한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다.
■ 전문가들은 주 마다 자녀 양육 등 이혼 관련 법이 다르므로 전국적, 일반적인 책보다는 각 주별 이혼 지침을 안내하는 책을 사서 참고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한다.
<김은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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