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전 꼼꼼한 매상확인 필수
사업체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가장 민감한 사항이 있다면 바로 권리금이라 말할 수 있다.
특히 몇 년전부터 미국 내로의 이주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사업체 매매빈도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사업체 판매시 덧붙여 받게되는 권리금이 계속 치솟고 있기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다.
새로이 비즈니스를 창업해서 단골을 확보하고 매출액을 올리기 위해 업주는 부단한 노력을 한다.
일반적으로 손익분기점을 맞는 시점이 오래 걸리고, 사업의 이미지 보급을 위해 투자되는 금액도 적지 않을 것이기에, 대부분의 구매자는 가능한 한 이러한 사업 초기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이미 안정선에 있는 기존의 사업체를 매매하는 것에 더 치중을 두고, 이에 따른 권리금에 대해서는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연방국세청(IRS)에서도 이러한 권리금을 무형자산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고, 15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하여 비용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회계기준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권리금의 책정방법과 그 기준에 따르는 적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한인타운 내에서 권리금의 책정은 사업체 매출액의 몇 배 형태로 정해지고 있으나, 실제 각각의 사업체는 전체 매출액과 순 수익면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업체 매매시점이 아니라면 매출액은 직접적으로 순수익과 밀접히 연결되어 많은 고소득을 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사업체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여 더많은 권리금을 받기 위해 순수익보다는 매출에 치중하게 되면 할인판매나 끼워팔기 등 출혈이 심한 총매출 올리기로 실제 순수익은 마이너스를 보이게 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고가의 권리금을 지불하고 사업체를 구매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막상 사업을 시작하고 난 후 기대한 매출이 나오지 않거나, 혹은 예상한 매출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순수익이 사업을 원활히 이끌 정도의 안정선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지만 이미 인수한 후에 이러한 문제를 제시하게 되면 현재 운영하게 되는 사업체에도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체를 인수하기 전에 꼼꼼히 매상체크를 하여야 한다.
(213)387-5600
유대향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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