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단원 활동 규제 단속법 갱생기회 막는다” 개정 촉구
‘한번 갱은 영원한 갱이다?’
LA시 사법당국이 10여년 넘게 흉포한 거리 갱단 강력 대처수단으로 사용해 온 ‘위험 갱단 활동규제 법적 훈령’이 갱단원의 재활과 갱생을 오히려 막기도 한다면서 전면적인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을 주장하는 관계자들은 위험한 갱단원을 요시찰 인물로 분류하고 활동규제 및 가중처벌이 목적인 거리 갱단원 법원 명령 시스템이 13년이나 전혀 바뀌지 않았고 한번 명단에 오르면 학교나 직장, 주변에서 배제되어 결국 갱단 영역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갱생 가능성 있는 젊은이들조차도 영원히 갱으로 남게 되는 실정이라는 것. 실제 지난 13년 동안 이름이 올랐다가 삭제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극적 갱단원이 아닌데도 주변에 휩쓸려 명단에 오른 사람도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LA시는 수년 동안 약 2,000~3,000명의 갱단원들에게 위험인물 법원 명령을 발부해 왔다.
윌리엄 브래튼 LAPD 국장과 로키 델가디요 LA시 검사장은 22일 전 갱단원들의 재기 가능성을 돕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 작업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특히 LA에서도 거리 갱단범죄가 많은 지역을 대변하는 재니스 한 시의원은 이 시스템이 갱범죄 억제에도 큰 효과를 내고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심하다며 시급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 시의원은 최근 브래튼 LAPD 국장과 함께 왓츠의 커뮤니티 포럼에 참석했다가 위험 갱단 분류 명단에서 한 사람도 빠져 나오지 못했다는 등의 관련 부작용 사례를 듣고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브래튼 국장도 “갱단 활동영역에서 어쩔 수 없이 갱단에 한 발을 딛고 있는 회색지대 젊은이들의 갱생과 구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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