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이민악법 ‘센센브레너-킹’법안(H.R.4437)에 대해 LA 다운타운 한인 의류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민자 단체들이 25일 오전 10시 LA 다운타운 브로드웨이와 올림픽에서 출발, 시청까지 시위를 벌이기로 한 가운데 한인의류협회(회장 마이크 이), 한인봉제협회(회장 윤호웅), 한인섬유협회(회장 김영기) 등 한인 단체들도 이번 시위에 동참하기로 하고 모든 회원업체들에게 공문을 띄우고 25일 집회에 업소 당 한 명 이상 참석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16일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H.R.4437법안은 서류미비 이민자(불법체류신분)가 체포되면 중범죄가 적용, 1년간 감금되거나 추방될 수 있다. 특히 업체들은 고용 적격 확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시행해 모든 직원들의 이민 신분을 확인해야 하며 서류미비자 고용 적발시 1차 때는 1인당 5,000달러, 2차 1만달러, 3차 2만5,000달러 벌금이 부과되며 최고 5년 징역형과 사업체 압류도 가능하다.
마이크 이 의류협회장은 “과거 막을 수 있었던 AB633으로 현재 피해를 보듯 H.R.4437법안 역시 지금 조치를 취해야 추후 한인업체들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며 “상·하원 및 백악관에도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는데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feinstein.senate.gov/contact.html
<김진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