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 SS-5 사용 사회보장국에 바뀐 성 통보
결혼과 이혼은 당사자들에게 많은 변화를 준다. 그 중 소득세 신고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게되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2005년 12월31일 현재 결혼한 상태라면 부부공동보고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반대로 12월31일 현재 이혼이 확정되었다면 부부공동보고를 할 수 없고 싱글 또는 head of household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여기서 결혼을 했고, 이혼을 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함께 살고 안 살고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서류상으로 확실히 되어 있느냐의 여부가 중요하다.
결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해야 할 것이고, 이혼의 경우 이혼 확정 판결 서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별거 상태여서 소득세 신고를 함께 하고 싶지 않다면 소득세 신고 방법 중 부부별도보고를 선택해서 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다소 절세여부에는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점도 있다.
예를 들면, 오랜 별거생활로 상대 배우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서 소득세 신고를 부부공동으로 했다가 훗날 세무감사에서 상대배우자의 탈세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던 배우자는 피할 수 있는 길이 있기는 하지만,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부별도보고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결혼한 여자의 경우 사회보장국에 본인의 성(last name)을 남편의 성으로 바꾸지 않고 소득세 신고서에만 남편 성으로 바꾸게 되면 국세청의 컴퓨터가 사회보장국의 자료와 맞춰보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되어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를 받는 등 번거로운 일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결혼해서 본인의 성을 남편의 성으로 바꾸었음을 사회보장국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운전면허증 등 각종 세무에 관련된 자료에 성이 남편 성으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본인의 원래 성을 사용해야 한다.
반대로 2005년도에 이혼했을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서에 사회보장국에 알림 없이 결혼전 성을 사용한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앞서 설명한 같은 이유로 통보를 받게되어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 또는 이혼 등의 이유로 본인의 성을 바꿀 경우에는 폼 SS-5를 사용해서 사회보장국으로 본인의 성이 바뀌었음을 알려야 한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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