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직원간 성희롱 문제
회사의 공식 조사 과정 필수
최근에 CBS 방송사와 Hardage라는 직원 사이에 성희롱과 관련된 소송이 있었다. 색다른 점은 기존의 관념과는 달리 남자 평사원이 이 자신의 상사 직원인 여성을 상대로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이 케이스의 시발점이었다.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은 물론 직원 분들 또한 알아둘 만한 케이스라 생각하여 이름을 비롯하여 약간의 수정을 거쳐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김봉길씨는 2000년 5월1일 날짜로 TV방송국에 영업사원으로 취직되었다. 김씨의 모든 근무는 바로 윗 상사인 방송국 여성 매니저 한 지나씨의 관리와 지도 아래 이루어졌다. 그런데 김씨는 입사한 이후 수개월 동안 한씨로부터 다양한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김씨는 한 씨가 직장내에서나 밖에서나 기회만 있으면 자신의 가슴을 더듬거나 엉덩이를 건드리는 등의 직접적 성희롱 행위 이외에도 ‘영계’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자신을 동료들 앞에서 희롱한 적이 많았다는 것이다. 김씨는 한씨가 끊임없이 자신에게 성적 접근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완곡한 거절로 이를 피해왔음도 주장한다. 김씨가 기억하기로 2004년 1월 한씨의 마지막 성희롱이 있었는데 이는 그 날의 직원들 회식 자리가 끝나자 한씨가 김씨에게 자신을 집까지 바래다 줄 것을 요구했으며 집에 도착하자 노골적인 성적 접근을 시도했고 김씨는 이를 뿌리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스토리다.
그런데 2004년 4월에 김씨는 한씨로부터 영업 실적 부진을 지적 당하는 경고문을 받게 되었다. 그 때 사실상 김씨의 영업 실적은 회사의 목표치를 한참 밑돌고 있었다. 그러나 한씨로부터 경고문을 받은 김씨는 그동안의 한씨의 행위를 인력관리실에 알렸다. 인력관리실 실장인 박지연 씨는 김씨에게 정식으로 성희롱에 관련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조사하고자 함을 밝혔으나 김씨는 막상 문제가 커지면 자신의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사에 본인은 응하지 않을 뜻을 비추었다.
김씨는 2004년 6월에 마침내 직장에 사표를 내기에 이른다. 그리고 그는 성희롱과 직업환경의 부적절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는 점으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다. 제9항소법원에서 실제로 다루어진 이 케이스는 방송사의 승소로 결론을 맺었다. 김씨(이름은 실제와 다름)측 패소에 대한 법정의 이유는 마지막 성희롱을 당했을 때와 김씨가 사표를 낸 시간과는 상당한 차이(5개월)가 있으며 회사측에서 제시한 성희롱에 관한 공식적 조사에 김씨가 응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두 번째 이유와 관련하여 회사측이 가지고 있는 반 성희롱 정책(anti-harassment policy)에 김씨가 전혀 협조하지 않은 것은 패소의 중요한 이유라 하겠다.
따라서 성희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측은 공식적 조사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들은 가해자의 경우이든 피해자의 경우이든 회사측의 공식적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나중에 있을 수 있는 더 큰 피해를 줄이는 길임을 알아야 하겠다.
이종호
<변호사>
(213)637-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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