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내 병원들이 부당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뉴욕 주 인권단체인 ‘시티즌 액션 오브 뉴욕(Citizen Action of New York·CANY)은 29일 “뉴욕내 병원들이 뉴욕시민들에게 제공한 보건서비스의 2배 이상의 병원비를 책정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뉴욕주 보건국의 자료를 토대로 제작된 보고서는 “뉴욕주 병원들은 지난 2003년, 병원에 입원한 무보험자들에게 평균적으로 실제 병원비보다 2.3배가량 높은 병원비를 요청했다”며 “뉴욕주 병원이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에 부당 요금을 책정해 거둬들인 총 수익은 11억 달러 가량”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보험과 메디케어 수혜자의 경우 직접 병원비를 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피해가 적다”며 “허나 무보험자나 입원한 병원측이 제공하는 디스카운트 방안에 포함되지 않는 보험 수혜자의 경우 피해가 극심하다”고 비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메디케어 또는 보험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돈을 내는 입원 환자의 경우 본 요금보다 2.3배가 높은 병원비가 책정됐다. 이는 환자들이 내는 병원비의 43%만이 실제 병원비 인 것으로 입원환자에게 징수된 부당요금은 6억4,800만 달러. 입원환자 책정 부당요금은 병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포레스트힐의 파크웨이 병원은 실제 병원비보다 7.3배가량 높은 병원비를 요청해 부당요금 책정이 가장 심각한 병원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병원이 2.7배, 북부 맨하탄이 2.5배, 뉴욕시가 2.3배를 책정하고 있었다.
외래 환자의 경우 실제 병원비의 1.6배가 부당 책정됐고 실제 병원비는 징수된 병원비의 61%만이 해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부당요금을 책정한 지역으로는 뉴욕 북동부가 2.4배로 가장 높았고 뉴욕시가 1.4배로 가장 낮았다. 한편 이와 관련 자세한 부당요금 책정 병원 리스트는 CANY 웹사이트‘http://www.citizenactionny.org/healthcare’에서 확인할 수 있다.<홍재호 기자>
부당요금을 책정하는 한인 주요 이용 병원
병원명 지역 입원환자 책정 부당 요금(단위 배) 총 부당요
금액수($)
파크웨이 병원 포리스트 힐 7.3
12,059,371
벨뷰 병원 센터 맨하탄 1.5
16,840,005
엘름허스트 병원 엘름허스트 1.8
11,089,143
플러싱 병원 메디컬 센터 플러싱 2.0
9,572,943
자메이카 병원 자메이카 2.0
33,375,239
자코비 메디컬 센터 브롱스 1.5
467.980
롱아일랜드 유태인 병원 리틀넥 2.6
28,275,543
뉴욕 메디컬 센터 오브 퀸즈 자메이카 2.2
9,567,314
뉴욕 프레스비테이안 병원 맨하탄 2.4
48,422,220
뉴욕대학 메디컬 센터 맨하탄 2.3
5,082,077
퀸즈 병원 센터 플러싱 1.2
2,54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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