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검찰, 쉐링 플로사 허위 증거자료 제출
LA시 검찰이 인체에 해로운 자외선 완전 차단한다는 허위 및 과대광고를 하고 있다는 혐의로 선스크린 제품 제조사를 고발했다
검찰이 31일 LA 수피리어 법원에 고발장을 제출한 선스크린 제조사는 코퍼스톤(Copperstone)이라는 선스크린 제품을 제조, 판매해 온 쉐링-플로 코퍼레이션(Schering-Plough Corporation).
검찰에 따르면 이 회사는 코퍼스톤을 ‘21세기의 뱀 오일 선스크린’이라는 광고를 소비자들을 미혹시켰으며 ‘자외선 완벽차단’ ‘완전 방수’ ‘온종일 효력 지속’이라는 상표를 통해서도 허위 및 과대광고를 일삼았다.
검찰측의 새무얼 루드맨 검사는 이날 이 회사의 선스크린 제품이 자외선을 어느 정도는 차단하지만 완벽하게 차단시키지 못한다는 전문가 연구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는 이같은 허위 및 과대 광고는 해변이나 수영장, 또 야외에서 일광욕을 하는 소비자들에게 그릇된 믿음을 주고 결과적으로 자외선에 과대 노출되어 피부암 발병 가능성을 높이고 노화도 촉진되는 피해를 준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측은 따라서 쉐링 플로사는 선스크린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당장 중단하고 그같은 과대 광고 내용이나 상표를 믿고 선스크린 제품을 구입했던 소비자들에게 전액 환불하라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쉐링 플로사나 뉴트로겐자사는 검찰의 고발이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며 “자사가 제조한 모든 선스크린 제품은 FDA의 규칙에 철저히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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