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예납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그 차액을 받는 경우가 있고,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전 금액을 모두 받는 경우가 있다.
소득에 대해서 미리 세금을 공제하는 것을 tax withholding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세금의 원천징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급료 수령자들은 급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받게 된다.
이때 공제되는 세금은 연방 소득세, 주 소득세, 사회보장세 등이 공제된다.
반면, 이자소득, 배당금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등에 대해선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므로 세금공제 없이 전 금액을 받게 된다.
세법에서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미리 세금을 납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급료 수령자와 달리 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하지 않는 자영업자 같은 소득자들의 경우는 과세소득에 대한 적절한 세금을 4월15일, 6월15일, 9월15일, 그리고 다음해 1월15일 이렇게 1년에 4번에 걸쳐 지난해 납부한 세금에 100% 또는 예상 세금에 90% 이상을 분할해서 납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상되는 세금이 1,000달러 미만일 경우는 미리 세금을 예납할 필요가 없다.
특히 오랜 급료 수령자가 자영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특정한 해에 부동산 처분 또는 증권 매매 등의 이유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국세청에서 세금을 미리 납부하라는 통보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납세 당사자가 판단해서 지난해 보다 세금을 더 납부할 것이 예상되면, 미리 예납을 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반대로 본인의 소득이 지난해 보다 줄 것이 예상되는 경우는 그만큼 소득세 예납도 줄어들게 된다.
세금 예납은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세금을 추산해서 미리 납부하고, 이듬해 소득세 신고할 때 정산해서 더 납부했으면, 환불받고, 덜 납부했으면, 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다.
세금 예납을 해야 하는 납세자가 세금 예납을 하지 않게 되면 벌금도 벌금이지만, 한꺼번에 납부해야하는 세금 부담이 커지므로 분할 예납을 통해서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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