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많은 손님들의 가장 큰 관심은 보험료를 얼마나 절약하는가이다. 하지만 한가지 강조할 점은 절약은 하되 보험을 충분히 들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험 보상 한도액을 생각하면서 보험료를 절감해야 한다는 얘기다. 사고가 나지 않으면 보상액을 낮춘 것이 절약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만약에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사고가 났을 경우엔 내용이 상당히 달라지게 된다. 자동차 보험은 크게 대인 대물배상 보험(liability)과 차체 혹은 자손 보험(physical damage)으로 구분된다.
어느 정도의 보상 한도액이 과연 나에게 적정한 것인가? 물론 보상 한도액이 높으면 높을 수록 좋겠지만 보험료 절감까지 고려한다면 고객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양한 해답이 나올 것이다. 먼저 첫 번째로 상대 배상 보험(liability insurance)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법에 의해 배상 한도액이 기본으로 1인당 1만5,000달러, 한 사건당 3만달러의 대인 배상 보험(bodily injury)과 5,000달러의 대물 배상(property damage)이 된다. 이외에 배상보험 안에서 의료비 혜택(medical payment)도 있으며 만약에 한 사건에 대인배상에 관련된 사람이 3명이라면 이들이 보험으로 배상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3만달러이며 한 개인의 청구 금액이 1만5,000달러까지만 배상해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물책임에서는 상대의 재산손실에 대해 5,000달러까지만 배상을 해주게 되는데 여기서 대인 배상과 대물 배상에서 초과된 청구금액은 손님의 개인 재산으로 배상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다.
주법에 의해 기본으로 가져야 하는 배상 한도액은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보상 한도액과 보험료를 함께 비교하며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개인 재산이 특히 어느 정도 있는 손님은 배상 보험 한도액을 충분히 가입하여야 개인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배상 한도액을 높이려고 할 때 일반적인 경우에 한 사건 당 배상 한도액을 30만불로 하고 여기에 개인 추가보상보험(umbrella)까지 가입해 최고 100만달러까지 배상 한도액을 높이고 있는데 바람직한 보험 가입이라 할 수 있다. 100만달러 추가 배상 보험을 드는데 드는 비용은 불과 1년에 300여달러에 불과하다. 따라서 적은 돈으로 충분한 한도액을 가져 개인의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자동차 보험은 보험 증서에 되어 있는 대로 보상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각자에 꼭 맞는 배상 한도액을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구입하여야 한다. 법이 요구하기에 마지못해 들거나 은행에서 자동차 융자를 하려고 드는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 나의 실수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배상 책임을 커버 받기 위한 보험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 나에게 꼭 맞는 저렴한 보험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www.chunha.com, (800)943-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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