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행위 고발에 대한
보복성 해고는 위법
이번 주는 동료의 부적절한 행동을 상사에게 알린 결과로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케이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경우의 해고는 당연히 적절치 않은 해고라 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케이스 하나를 예로 들어보자.
심우석씨는 델타 회사의 재정 부서에 근무하는 글로리아 오씨를 월드센터 인사담당 책임자 직책으로 영입했다. 월드센터는 나중에 마이트러맥스 회사로 합병되는데 이 과정에서 심씨는 부사장직을 거치면서 결국은 2005년 3월에 해고를 당하였다. 이후 심씨는 문싸이트라는 회사의 정보관리실 실장으로 재취직이 되었는데 취직 이후 자신이 맡은 부서의 핵심 업무 책임자로 그동안 알고 지냈던 오씨를 회사에 천거하였고, 오씨는 문싸이트로 전직을 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심씨는 오씨에게 2005년 7월 이전 정보관리실 부실장 급의 직위와 그에 걸맞은 보너스를 제시하였다. 오씨는 2005년 6월에 자신이 몸담고 있던 마이트러맥스 회사를 떠나 문싸이트의 시니어 디렉터로 직장을 옮기게 된 것이다.
그런데 2005년 8월 문사이트 직원 몇 명이 오씨를 찾아와 심씨와 데보라 윙씨 사이의 심상치 않은 관계와 함께 그들의 회사 내에서의 적절치 않은 성적 접촉 혹은 근무중 심씨가 행한 성희롱에 가까운 행동 등에 대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문싸이트의 회사 정책을 따라 오씨는 이 사실을 인사부서 담당자인 타익시라씨와 임씨에게 보고했다. 그런데 타익시라와 임은 오씨에게 심씨와 직접 만나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 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오씨는 상급자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심씨에게 조용하게 직원들의 견해와 반응을 전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심씨는 오씨가 인사부 상급 직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고자질했다는 생각에 욕설과 함께 매우 강한 어조로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후 몇 달 가지 않은 2005년 11월에 오씨는 회사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게 된다. 회사측에서 제기한 이유는 정해진 업무 할당량 미비와 회사 소비자로부터 제기된 각종 불만 등이었다. 그러나 사실상의 내막은 회사내 실세인 심씨의 견해가 강하게 반영된 일종의 보복조치였다는 것을 오씨는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1102.5 조항에 따르면 어떤 직원이 연방법이나 주법에 의거해 어떤 다른 직원의 불법이나 옳지 않은 행동을 알게 되면 이를 정부기관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조항이나 판례로 볼 때 문싸이트의 글로리아 오씨에 대한 사퇴 압력은 불법적 행위라 할 수 있다. 노동법 1102.5항은 사실 노동자에게 동료들이 저지르는 불법적 행동에 대해 고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강한 정책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실 동료 직원에 대한 고발이 인간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임은 물론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것 그 자체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노동법은 이러한 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법으로 명시해 보여주고 있다.
이종호
<변호사>
(213)637-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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