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경찰 과잉대응 결론 재판전 합의
도주중 경찰차 향해 후진하다 총격받아
LA시가 지난해 LAPD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13세 흑인소년 운전자 데빈 브라운(LA 거주)의 유가족에게 재판 전 합의를 통해 약 150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LA타임스가 13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LA시 당국은 브라운 소년의 엄마 이블린 데이비스에게 지급될 보상액수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3군데의 정확한 소식통을 인용 그 액수가 최소한 150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시당국과 브라운의 유가족측이 24일로 다가온 재판을 준비하던 중 12일 합의에 이르렀다며 정확한 보상액수나 승인 여부는 오는 7월1일의 전체 시의회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브라운 가족측 변호사도 함구령을 들어 합의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시검찰측도 역시 보상액 등에 대한 언급을 일체 회피했다. 브라운 소년은 지난해 2월6일 새벽 4시께 사우스 LA에서 경찰에 적발되었으나 그대로 도주하던 과정에서 경찰 차를 향해 후진하다가 라틴계 경관인 스티븐 가르시아가 발사한 총에 7발을 맞고 숨졌다.
경찰측은 난폭하게 질주하는 브라운의 차량을 음주운전 차량으로 알고 적발한 후 목숨이 위험한 상태에서의 가르시아 경관의 총격은 정당한 방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가족측은 가르시아가 전혀 위험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당사자와 경찰국, 시정부가 모두 브라운의 억울한 죽음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브라운 소년 피살사건은 또 한번의 경찰과잉 이슈로 전국을 휘몰아쳤으며 인종간 갈등 양상까지 촉발시켰다. 결국 움직이는 차량에 경찰이 함부로 총격을 가할 수 없게 LAPD 내부 규정이 개정되는 결과도 가져왔다.
한편 배경 조사에 나선 LA 경찰위원회는 지난 2월 가르시아가 총격에 관한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적절한 징계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당시 브라운은 10~12마일 속도로 운전했고 특히 후진 때는 1~2마일에 불과했으며 순찰차량도 운전석의 반대쪽을 들이받았다. 반면 가르시아는 후진 차량 뒤가 아닌 옆에 있는 상태로 총을 쐈기 때문에 과잉대응을 한 셈이라고 아울러 밝힌 바 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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