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무단점거 이유 체포 불가’판결 불구
갱·거리범죄 온상화 예방 차원
충분한 보호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단지 길거리를 무단점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홈리스를 체포할 수 없다는 연방 항소법원의 최근 판결에도 불구하고 LA시 당국의 스키드로의 홈리스 범죄자 단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LA 시검사장 락키 델가디요와 시의원 잔 페리는 17일 “홈리스들의 소굴이 되고 있는 다운타운의 정화와 갱 및 거리범죄 온상화를 막기 위한 시조례는 정당하며 그에 의거한 홈리스 체포 및 기소는 계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스키드로의 단속은 홈리스 지역에 도사린 범죄자들과 법률 위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이 갈 곳 없는 극빈자로서 잔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이미 전국 최대의 홈리스가 모여 있는 스키드로에 더 많은 홈리스들이 모여들고 갈곳 없는 전과자나 퇴원환자들의 투척 장소로 비칠 수 있다는 데 큰 우려를 표명하고 그를 막기 위해 시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델가디요 검사장이나 페리 시의원은 연방 항소법원에서 2대1로 내린 LA시 조례(1968년 제정) 위헌 판결을 뒤집기 위해 연방 대법원 상고를 시의회에 정식 요청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의 재판부는 지난 14일 LA시 당국이 공공질서 위반혐의로 홈리스를 연행할 수 있다고 본 하급심 판결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3인 재판부는 “홈리스들은 어떤 선택권이 없는 상태인데도 충분한 보호시설을 마련치 않고 이들을 강제 연행하는 것은 `잔혹하고 정상을 벗어난 처벌’을 금지하는 수정 헌법 8조에 위반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LA시는 공공 도로를 무단 점거한 홈리스에 대해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6개월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지난 2003년 2월 스키드로에서 체포된 6명의 홈리스들을 대신해서 “홈리스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체포됐다”며 LA시와 LAPD 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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