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마호니 추기경 “유출 막아달라 ” 요청 기각
외곽에 수용시설 건설등
미성년자 성추행 등 성범죄에 연루된 전직 사제들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기 않으려는 로저 마호니 LA 대교구 추기경의 노력이 좌절됐다.
연방대법원은 17일 마호니 추기경이 두 명의 성추행 혐의 신부들에 대한 개인정보 기록을 연방검찰이나 대배심에 넘기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따라서 앞으로 마호니 추기경이나 가톨릭 교구는 더 많은 사제 정보와 관련 교회기록이 노출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LA 대교구의 변호인단은 검찰과 대배심의 배심원단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록들은 관련 사제들에 관해서는 물론 주교들의 대화 내용이나 교회 당국의 정책들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된다면서 이같은 내용은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날 연방대법원은 그같은 요청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결국 가주 항소법원이 두 사제에 관한 개인적 기록과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판결을 지지한 셈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