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차드 손 <심리학 박사 >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한국인 관련 사건을 보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몇 가지 실질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는 한국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foster home들이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커뮤니티에 과외학원이나 데이케어 기관이 무수히 많은데 비해 문제가 발생한 가정의 어린 자녀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우리 커뮤니티에는 아직 올바르게 활용되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고 있다.
Foster home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 교육을 받고 라이선스를 지닌 foster home 운영자들은 사실 어느 생부모보다도 분명한 structure와 care로 아이들을 책임지고 안전하게 돌보고 있다.
필자는 이런 부모와 또 여기에 맡겨진 수많은 아이들을 매일 만나면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아이들을 또한 만나고 있다. 가정에 심각한 부부 사이의 폭력, 폭언이 오갈 때 이 가정의 자녀들이 일시적으로 신체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 제도의 활용은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경우 이웃에서 이를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카운티의 아동가정보호국(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에 일단 신고를 해서 소셜워커가 그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해줄 것을 권한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경우 부부 한쪽에서 DCFS에 연락을 해도 좋다. Asian Pacific Unit에 한국어를 하는 Children’ Social Worker가 상주하고 있으므로 언어로 인한 문제는 없다. 부모가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든지, 또 부모가 어떤 심리상태에 처해 있는지 하는 문제는 교육받은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DCFS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리면 법원에서 일단 자녀 양육권을 가지고 가게 되고 적당한 foster home을 선정한다.
여기서 우리 커뮤니티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몇 가지 드러나는데 우선 한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foster home들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하겠다는 것이고 또 foster home 운영자들이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Foster home의 운영은 사실 하숙집 운영이나 day care센터 운영하고는 좀 다르다. 아이들이 얼마를 머무르게 되는지 분명한 예측이 없고 아이들의 신변안전, 건강, 교육에 관계되는 문제를 foster 부모들이 챙겨야 하므로 자녀를 키우는 바와 다를 바가 없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법원에서 명하는 심리치료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해 주어야 하며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foster 부모들이 직접 나서서 학교와의 문제도 해결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대가로 카운티는 아이들에게 의료, 치과혜택과 적정액의 양육비를 지원해 준다. 집에 여유 있는 방이 있고 비교적 안전한 환경을 지닌 곳으로 foster home 운영에 관심이 있는 교포 가정은 DCFS로 연락을 하면 되겠다.
그 다음은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제공이 되겠다. 여기에 우리 커뮤니티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구수에 대비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은 아마 우리 커뮤니티가 가장 심각하지 않을까 느낌이 든다. 100만명에 이른다는 교포 수에 비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는 것은 주류사회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의대, 법대 쪽으로만 치중되는 대학원 교육의 장이 정신건강 분야로 균형을 이루는 일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신경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과 전문치료사, 가정상담 치료사, 그리고 소셜워커 등이 상주하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센터의 건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문의 (818)360-4987
rksohn@yaho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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