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배심이 24일 D램 특허분쟁과 관련, 램버스에 대한 하이닉스의 배상금액을 3억650만달러로 결정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호제 배심은 하이닉스가 D램의 기본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특허를 침해했다`는 램버스측의 주장에 동의, 이같이 재정했다. 4주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램버스측은 따라서 하이닉스에게 1억850만∼8억68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해왔다. 블룸버그는 이번 사건의 평결은 램버스의 특허침해 소송의 첫 시금석으로, 램버스는 이를 통해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난야 등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R함브레히트 앤 컴퍼니의 다니엘 아미르 애널리스트는 “평결이 내려지기 전에 하이닉스가 합의를 위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하이닉스건이 합의되면 다른 사건도 전례에 따라 합의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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