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협회 산정국 직원 초청 세미나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임창수)는 9일 JJ그랜드호텔에서 ‘LA카운티 재산세 산정 기준’을 주제로 월례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강사로 나선 캐롤 콴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 직원은 “주법에 따라 모든 프라퍼티는 면제 대상이 아닌 한 세금을 내는 게 원칙”이라며 “과세 기준 가격에 대해 궁금한 점은 언제라도 재산세 감정국으로 문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콴에 따르면 1978년 통과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Proposition) 13은 최대 세액이 프라퍼티 감정가의 1%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정가 상승률도 연간 2% 이내로 제한돼 있다.
감정가 재평가가 이뤄지는 경우는 ▲소유권 변동 ▲새 건축 완료 ▲선취특권(lien) 일에 일부 완성된 새 건축 ▲가격 하락으로만 제한된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프라퍼티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재산세 기준 산정을 위해 재감정이 필요하지 않다. 여기에는 이혼이나 사망에 따른 소유권 변경도 포함된다. 소유주를 공동으로 추가할 때도 재감정은 필요 없다.
주택 소유주에게 해당이 되는 면제도 있다. 1월1일 기준으로 주거지로 쓰는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 소유주는 감정가에서 7.000달러를 면제받는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새 프라퍼티 소유주는 면제 신청을 자동으로 받는다.
만약 정부가 프라퍼티를 인수한다면, 소유주는 프라퍼티의 기존 감정가를 그대로 유지한 채 대체 프라퍼티에 그 감정가를 이전할 수 있다(주민발의안 3). 또한 주민발의안 8에 따라 프라퍼티의 현재 시장가치가 현재 감정가보다 낮다면, 세금 감면을 받을 자격이 된다.
주민발의안 58과 193은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 사이에 이뤄지는 부동산 이전도 재감정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콴은 “재산세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 포털 사이트(lacountypropertytax. com)에 자세히 나와있다”며 이용을 부탁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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