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찬 <공인회계사>
현금거래 감독 강화
연방 국세청은 미국의 33개 주와 푸에르토리코가 미국 연방 국세청과 돈세탁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9.11 테러사건 이후 현금거래에 대한 감독 감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합의로 그동안 관세청과의 연계에 이어 주 국세청과 정보를 공유하게 되므로 국내외 현금거래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국세청의 현금거래에 대한 감독의 강화로 그동안 현금거래를 선호해 왔던 업종들의 현금 기피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현금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감독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금거래가 빈번히 발생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현금거래가 국세청에 보고된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업 등 현금을 취급하는 업소는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보고된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에서는 현금거래를 한 당사자에 대한 현금거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이때 현금거래 당사자의 현금거래 패턴이 이상하다든지, 현금거래가 발생할 이유가 없는 곳에서 현금거래가 발생했다든지, 현금거래가 필요 이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국세청 산하 Title 31에서 일차적 감사를 실시한다. 이 감사는 현금거래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의 목적과 미심쩍은 거래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게 된다.
현금거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현금도 다른 대금 결제수단인 수표, 크레딧카드 등과 똑같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간혹 현금거래에 대한 잘못 인식으로 수표도 1만달러 이상 은행에 예금하는 것을 피하는 경우를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현금이란, 주화나 지폐, 케시어스체크, 머니오더, 여행자 수표와 같이 현금과 같이 사용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표발행 거래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첵캐싱업 등 현금을 교환하는 업소들은 현금 취급과 관련된 자체 교육프로그램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한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돈세탁 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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