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주택 보험의 화재보상 조건 및 유의점에 대해 이미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보험보상 중 개인재산 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보험증서에 명시된 개인재산(personal property) 보상은 주택 안에 있는 개인 소유의 물건이나 귀금속, 또는 그림과 같은 고가품들을 도난 및 그 외의 사고로 인해 파손 혹은 도난 당했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자 이 보상 조건에 대해서 무심코 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개인 재산 보상 보험의 보상액수는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집안에 고가의 물건이 있을 경우엔 개별적으로 그 가치를 측정해서 보상 한도액을 높여 놓아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그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게 되는데 증빙 서류로는 물건을 사고 받은 영수증이 대표적이며 어떤 고객은 집안에 있는 고가품들의 고유번호(serial number)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며, 집안의 모습과 고가품들을 비디오로 촬영해서 따로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 보상 조건은 있는데 증빙서류가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으며 특히 귀금속이나 비싼 그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엔 반드시 보험가입을 할 때 에이전트를 통해 각 소장품들에 대한 가격과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증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때때로 노트북 컴퓨터나 골프채 등과 같은 비싼 물건들을 자동차 안에 두고 주차하였다가 도난을 당하는 경우에도 주택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게 된다. 이 때에도 반드시 보험사에서는 소유와 그 가치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하게 된다. 새롭게 구매한 고가품이 있을 때는 보험 갱신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때마다 보험회사에 연락해 추가(endorse)하면 된다.
보험증서에 언급된 크레딧카드(credit card) 보상 조항은 보상 한도액이 많지는 않으나 카드를 분실 혹은 도난 당한 뒤 타인에 의해 남용되어져 피해를 입었지만 카드회사와의 보상합의가 어려울 경우 주택보험의 보상조건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고객 부담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나면 액수는 그리 많지가 않다. 또 건물보험 보상 조건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주택을 새롭게 짓는 기간 동안 가족들이 머물고 있을 호텔과 부대 비용을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게 되며 주택과 떨어져 있는 가건물 즉 ‘패티오’ 혹은 ‘풀 하우스’ 등도 부대시설(other structure) 보상 조건으로 기본 보험보상액의 10% 정도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주택 보험은 일반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보험 보상을 충분히 가져도 추가 비용 부담이 적다. 따라서 무조건 싼 보험료를 고집하기보다 보상조건의 내용에 관심을 더욱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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