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변호사>
2005년 기준 가주 임금 노동자는 1,800만으로 집계되고 있다. 극히 일부의 노동자를 제외한 이들 대부분의 노동자는 식비를 비롯한 기본적인 생활비와 가족 부양에 자신들의 봉급을 쓰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직장을 잃는 것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지속하는데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주에는 직장 밖에서 사고를 당해 장애인이 됨과 동시에 일정기간 혹은 아주 장기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우리 이웃 직장 동료들에 대한 사례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결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우선 알아두면 좋은 정보는 가주에서는 직장 밖에서 일어난 상해로 직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에게 봉급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임금대체 시스템(wage-replacement system)이 있다는 것이다. 즉, 주 장애보험(일명 SDI) 프로그램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SDI는 절차의 복잡성과 때때로 부적절한 진행과정에 의해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경우에 따라서 많은 돈이 정작 꼭 필요한 노동자에게 돌아가기보다는 클레임 진행과정에서 필요 없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가주 노동보험법 2653항에 따르면 상해를 입은 노동자가 SDI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도가 있다. 이러한 제한은 많은 노동자에게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오랫동안 상해 후유증으로 일하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이러한 지원금액의 한도는 매우 심각한 생활의 타격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동자들에게는 SDI의 지원 이외에도 개인 장애보험을 통해 상해 후에 다가오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여기 45세 나이의 마이클 김씨의 예를 들어보자. 김씨는 연봉이 7만5,000달러 정도 되는 컴퓨터 전문가이다. 김씨는 물론 자신의 수입으로 가계를 충당하고 얼마 전에 구입한 집의 페이먼트를 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 이사한 집의 지붕수리를 직접 하다가 떨어져서 허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치료를 위해 4개월 동안 회사에 나갈 수 없는 김씨에게 무엇보다 새로 구입한 집의 페이먼트가 당장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김씨의 상해가 일터 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김씨는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첫째 가주 비고용보험 조항 2606항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SDI 프로그램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SDI로부터의 보조금은 김씨의 현재 집 페이먼트를 포함한 생활비를 조달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액수이다. 물론 김씨가 사고를 당하기 전에 상해에 대한 개인보험을 들어 놓았다면 재정적으로 부딪치게 된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 따라서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개인 상해보험을 들도록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 이러한 종류의 보험이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면 회사 직원을 단체로 혹은 그룹별로 보험에 들도록 하는 것도 예기치 않은 상해가 일으키는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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