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일영 <변호사·MS&K>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팔 때 Grand Deed(부동산 양도증서)를 많이 사용한다. 이 양도증서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주인이 그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팔거나 준 적이 없고 그 부동산에 이미 걸려있는 encumbrance, lien 등 외에는 밝혀지지 않은 다른 채무, 부담, 제제 등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Quitclaim Deed(부동산 소유권 포기증서)도 사용되는데 이 증서는 양도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에 갖고있는 권한을 포기하고 양수인에게 준다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전 소유권에 대해서 보증해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김선생님이 이선생님에게 quitclaim deed를 주었다. 이선생님이 박선생님이라는 부동산 브로커를 찾아가서 이 부동산을 매매해 달라고 할 때 박선생님은 조심할 것이다. 김선생님이 quitclaim deed를 이선생님에게만 주었는지, 또 이 deed가 카운티 등기소에 등록이 되었는지를 알아보고 나서야 리스팅 서명을 이선생님에게만 받고 매매를 해도 괜찮은지를 알 수 있다.
Deed는 서명이 되고 서명된 증서가 양수인에게 전달된(delivered) 후 법적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이 증서가 등기소에 등록이 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은 김선생님이 이선생님에게 부동산을 양도했는지 알 수가 없다. 만약에 quitclaim deed가 등록(recording) 되기 전에 김선생님이 이 부동산을 최선생님한테 팔았다고 하자. 최선생님은 quitclaim deed의 존재를 모르고 제값을 주고 산 다음 김선생님에게 받은 Grand Deed를 자기가 카운티에 등록했다고 하면 최선생님은 자기가 실제 매입자(bona fide purchaser)라고 주장할 것이고 자기의 허락 없이 매매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리스팅을 이선생님에게만 받아서 매매를 했다고 할 때 당연히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될것이다.
그러나 quitclaim deed가 등록된 상태이고 김선생님이 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매매나 양도가 없었다면 이선생님에게 리스팅을 받아도 괜찮을 것이다. 물론 브로커나 매입자는 김선생님이 이선생님에게 양도한 interest(권한)의 종류나 범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310)312-311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